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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준비물, 판정 절차와 등급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부상으로 잠깐 불편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럴 때 신청을 고민해 보세요 식사·옷 입기·화장실 이용을 혼자 하기 어려워졌을 때, 약 드시는 걸 자주 잊으실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을 때

신청 방법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멀리 사는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내용
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방문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우편·팩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로 발송

준비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하면 제출하면 돼요.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해요.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면 돼요.

신청 후 판정까지

  1.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에 찾아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재활 필요도를 확인해요.
  2.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요. 소득 수준에 따라 발급 비용이 감면돼요.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해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해요.
  4.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요. 이 서류를 들고 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방문조사 때 꼭 알아 두세요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미리 적어 둔 평소 어려움 메모(낙상, 배회, 식사 거부 등)를 조사원에게 보여 주세요.

등급별 기준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로 바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요.

등급 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을 위한 등급이에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등급 변경 신청: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갱신 신청: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만료 전에 공단 안내에 따라 갱신을 신청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르는 것이에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