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준비물, 판정 절차와 등급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부상으로 잠깐 불편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럴 때 신청을 고민해 보세요 식사·옷 입기·화장실 이용을 혼자 하기 어려워졌을 때, 약 드시는 걸 자주 잊으실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을 때
신청 방법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멀리 사는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방문 |
|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
| 우편·팩스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로 발송 |
준비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하면 제출하면 돼요.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해요.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면 돼요.
신청 후 판정까지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에 찾아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재활 필요도를 확인해요.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요. 소득 수준에 따라 발급 비용이 감면돼요.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해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해요.
-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요. 이 서류를 들고 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방문조사 때 꼭 알아 두세요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미리 적어 둔 평소 어려움 메모(낙상, 배회, 식사 거부 등)를 조사원에게 보여 주세요.
등급별 기준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로 바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요.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을 위한 등급이에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등급 변경 신청: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갱신 신청: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만료 전에 공단 안내에 따라 갱신을 신청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르는 것이에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